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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인적항변의 제한(인적항변의 절단)


1. 의의

거래의 안전과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 수표에 의하여 청구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어17)

2. 요건

가. 어음법 상의 방식에 의한 권리이전

- 배서 또는 백지식 교부

나. 인적 항변사유의 존재

다. 경제적 이익의 존재

-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는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추심위임배서는 해당안된다.

라. 해의의 부존재

- 채무자를 해할것을 안 경우에는 인적 항변의 절단이 적용되지 않는다(어17 단)

3. 효과

가.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최종소지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나. 선의취득 가능 :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4. 해의의 항변(어17 단)

-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가 진다.

- 해의의 어음소지인에게 인적항변을 인정하여도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

- 통설인 해의설에 따르면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변의 절단으로 채무자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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