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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유가증권법] 무권대리 가. 표현대리 (1) 의의(어8, 수11) - 광의의 무권대리에 포함된다.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 8) - 따라서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한다. - 이는 어음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정적용되기도 한다. - 대리권없이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제도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외관주의, 금반언의 원칙에 기반하여 선의의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2) 발생요건 ㄱ. 민사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어음의 경우는 선의・무중과실일 것을 요한다.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 더보기
[유가증권법] 어음의 대행 가. 의의 - 어음의 대행이란 대행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 고유의 대행 : 대행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단순히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본인의 기멸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 :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 나.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부여 - 기명날인의 대행 : 대행자가 본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명의부여 : 대행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다.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 .. 더보기
[유가증권법] 수표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인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 유가증권 - 영미법에서는 환어음의 일종으로 본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로서 수표의 경우 은행에 국한된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약속어음 가. 의의 -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만기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피배서인 or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약속하는 유가증권(어 75조 2호) - 발행인이 지급인이므로 제3의 지급인이나 인수제도가 없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더보기
[유가증권법] 환어음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일(만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인증권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어 1조 2호)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 보통 발행인에 대하여 지금관계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지급인은 수표와 환어음에서만 있는 기본당사자인데 수표의 경우 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수표법 3조)에서 환어음의 지급인과 구별 - 그밖의 당사자로 배서인, 피배서인, 어음보증인, 피보증인, 참가인수인, 참가지급인, 예비지급인, 지급담당자 등이 있다. 다. 관련어구 - 발행 : 발행인이 증권상에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