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유가증권법] 환배서 가. 의의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어 11조 3항) -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 귀속하게 된다. 민법의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혼동’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어음법상에서는 배제된다. 나. 효과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발행인에 대한 환배서 : 최종 채무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나, 다시 제3자에게 배서하면 피배서인은 그 이전의 모든 소구의무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권리행사 제한 : 환배서에 의한 어음소지인은 그가 전에 한 어음행위 이후의 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배서금지배서 가. 의의 -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배서시킬 수 있음(어 15조 2항) - 어음은 지시증권이므로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서금지배서일지라도 배서는 가능하다. 단, 직접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진다. 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 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지며 그 후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서금지배서인은 이후의 배서로 인해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어14조, 수17조) 가. 의의 -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일체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이전적 효력을 기초로 어음상의 인적항변의 절단 또는 선의취득자의 보호등의 효과가 발생 나. 이전대상 - 포괄적 권리 : 어음수표상 모든 권리 - 부수적 권리 : 어음수표 채권에 종된권리로서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의 이전 2. 담보적 효력(어15조1항, 수18조 1항) 가. 의의 - 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한다.(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이다. 나. 내용 - 배서인은 자신의 후자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합동책임 어47 수43) - 합동책임이란 각.. 더보기
[유가증권법] 지급보증 vs 인수 1. 소지인의 권리 - 지급보증 :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한 경우에도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불가(수표 39조) - 인수 : 지급인이 인수거절을 한 경우 발행인에 대해 만기전의 소구가 가능(어음 43조 1호) 2. 방식 - 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예기간이 없음 - 인수 : 약식인수나 일부인수가 인정, 인수제시에 따른 유예기간 존재(어음 24조 1항) 3. 효력 - 지급보증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거나 지급제시기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인수인과 같은 지위 - 인수 : 인수인은 주채무를 부담 4. 시효기간 - 지급보증 : 지급제시 경과후 1년(수표 58조) - 인수 : 만기후 3년(어음 70조 1항) 더보기
[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1. 의의 -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소구권 보전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어 79 수63) - (통설)어음의 형식이 엄격하여 어음상 권리가 상실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인관계에서 받은 대가를 그대로 갖게되어 형평에 반하므로 어음소지인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성질 - 지명채권설 :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음법이 특별하게 인정한 권리로서 지명채권적 성격을 가진다. 증권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므로 권리행사에 반드시 증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통설, 판례) - 잔존물설 :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그 잔존물로서 증권에 표창됨 3. 권리자 -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