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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수표

가. 의의

- 발행인이 제3자인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무조건적으로(무인증권성) 위탁하는 유가증권

- 영미법에서는 환어음의 일종으로 본다.

나. 기본당사자

- 발행인 : 어음을 최초로 발행하는 자

- 수취인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하는 자

- 지급인 : 발행인에 의하여 지급인으로 지시되어 있는 자로서 수표의 경우 은행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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