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상법

[유가증권법] 환배서


가. 의의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어 11조 3항)
-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 귀속하게 된다. 민법의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혼동’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어음법상에서는 배제된다.

나. 효과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발행인에 대한 환배서 : 최종 채무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나, 다시 제3자에게 배서하면 피배서인은 그 이전의 모든 소구의무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권리행사 제한 : 환배서에 의한 어음소지인은 그가 전에 한 어음행위 이후의 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Law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증권법] 추심위임배서  (0) 2009.06.09
[유가증권법] 기한후배서  (0) 2009.06.09
[유가증권법] 배서금지배서  (0) 2009.06.09
[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0) 2009.06.09
[유가증권법] 지급보증 vs 인수  (0) 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