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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가족법] 약혼

1. 약혼의 의의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실질적인 의사합치가 필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cf) 정혼 :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시킬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
     사실혼 : 실질적인 부부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당상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2)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 (§801 전단)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f 한정치산자는 제한X)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
(5)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혼 -> 적법

3. 약혼의 체결형식
민법상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 7조에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다.

4. 약혼의 효과
(1)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 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803)
(2)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때 불법행위책임(§750)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약혼자 사이에 친족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약혼중에 자를 출생하면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다만, 그 후 혼인하면 준정이 되어 혼인외의 출생자로 된다.(§855 2항)

5. 약혼의 해제
(1) 약혼의 해제 요건(§804)
a.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b.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c.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d.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한 때
e.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f. 약혼 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cf) 이혼은 3년이상
g.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할 때
    ex) 정당한 사유 : 학업을 마친후 혼인, 외국에 체류 중 자기의사에 반하여 귀국에 장애를 받는 경우, 혼인 후 가사에만 종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여자가 거절하는 경우
h.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ex) 약혼 중의 폭행, 모욕 등, 혼인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2) 약혼의 해제 방법
a.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며, 묵시의 의사표시도 가능
b.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는 그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805)

(3) 약혼 해제의 효과
-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806 1항)
-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 재산상, 정신상 손해(§806 2항) 인정,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청구권은 양도 및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806 3항)

(4) 예물의 반환청구권
-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 혼인불성립이 확정되면 교환한 예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다만, 일방당사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당사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혼인 성립후에는 예물의 반환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나 혼인 성립후 짧은 기간 내에 해소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