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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민법총칙] 무효의 효과

무효 [, invalidity] 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로 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엔 해당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만약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741)
이 때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한다.(§747)
이 때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자에 이자 혹은 손해배상액을 붙여 반환한다(§748)

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이익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746)
따라서 무효로 된 계약일지라도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이고,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하면된다.(§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