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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합의관할

가. 합의관할의 의의(29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고객은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관할이 고객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나. 합의관할의 성질

1.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하는 쌍방간의 소송법상의 계약.

2. 사법상 계약과 별개로 취급된다.-> 동시에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에 영향X

3.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규정 유추적용(民107~110)

관할의 합의는 법원의 관여없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므로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다. 합의관할의 요건

1. 합의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 : ∵관할의 합의=소송행위

2. 제1심의 소에 관해서 할 것(29조 1항) -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다. 1심의 판결절차의 토지관할, 사물관할에 대하여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1심이더라도 전속관할인 경우는 허용X. but 가사조정신청의 경우는 허용.

3.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29조 2항 앞부분) - 법률관계는 일정해야 한다.

4. 합의는 서면으로(29조 2항 뒷부분) - 합의의 성립과 내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5. 일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 반드시 하나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법원선택을 맡기는 합의나 너모 포괄적인 합의는 관할제도 자체를 무색케하는 것이므로 무효

라. 합의관할의 모습

1. 부가적합의 vs 전속적 합의

부가적합의 -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관할법원을 인정하는 것

전속적합의 - 특정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

묵시적합의시에 어떻게?

- 일부러 특정한 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속적합의로 해석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계약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부가적 합의로 해석

- 경합하는 어느 한 법정관할법원을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합의, 그 외는 부가적합의(통설·판례)

2. 국제관할의 합의

부가적합의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외국법원만을 특정한 전속적 합의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려면 판례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

a.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

b. 합의한 외국법원이 해당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c. 해당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d.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을 것.

마. 합의관할의 효력

1. 관할의 변경 : 관할의 합의가 성립하면 내용에 따라 합의상의 관할이 발생.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이 아니라(31조), 임의관할이므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변론관할이 발생할수 있으며(30조),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35조), 단 손재를 피하기 위한 이송은 허용X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에게만 효력,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효력X

통설·판례에 따르면 내용관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권리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만 물권이나 어음채권 등 법률상 정형화되어있는 경우에는 효력X

3. 합의관할의 변경가능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할의 합의를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but 일단 소를 제기하면 관할은 지정되므로, 당사자가 그 이후에 취소,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관할에 영향X(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