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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가. 의의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원고의 착오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관할권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이처럼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 비용 등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을 막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이다.(34조 1항)

나. 종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a. 토지관할의 위반

b. 사물관할의 위반 :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음(34조 3항)->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심급관할의 위반 : 34조 1항, 40조 1항을 유추적용->이송. 대법원이 이걸로 변경.

d. 전부관할의 위반 : 전부 이송을 요한다.

e. 일부가 타법원의 전속관할 or 전속적 합의관할: 일부만 이송할 수 있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a.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재량이송(34조 2항)

b. 현저한 손해 EH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관할법원이 여럿인 경우에 원고는 하나의 법원을 선택하여 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원고가 선택한 법원이 관할법원이긴 하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35조 전단(이 때에 소를 받은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35조 후단(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다)

c. 지적재산권, 국제거래에 관한 소(36조1항)

d.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소를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도중에 269조2항(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해야한다.) 269조 2항단서(30조{원고가 사물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생겨서 이송하지 않는다.)

e. 항소심,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따른 이송

419조(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36조 1항(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을 파기하고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다. 절차

1. 이송신청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하며, 이송의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써 할 수 있다. 이송의 재판은 소송계속을 종료시키는 종국적 재판이므로 변론을 경유하여 재판해야한다.(134조 1항 단서)

2. 이송재판

1심에서는 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상급심에서는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39조(이송의 결정 및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 효력

1. 기속력

38조(이송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하며,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그러나 35조(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때에는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소송계속의 의제

40조 1항(이송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계속되며, 법률상 기일준수 등의 효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소송계속의 일체성)

또 이송의 재판시까지 이송법원에서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당연히 그 효력을 가지냐에 논란이 있지만 37조 및 40조 1항의 취지로 보아 인정하는 것이 타당.

3. 소송기록의 송부

40조2항(이송결정이 확정된 때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37조(이송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내기 전까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