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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신의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다.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창된 이념된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에는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2항에서 규정.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수X ∵소송법은 투쟁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격을 허용해야 함, 소송법은 엄격한 소송행위방식이 요구되지만 윤리적요소X

but, 현재 법원과 당사자의 협력하에 올바른 투쟁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므로 신의칙을 적용하자는 것이 통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형태

a.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일방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

b.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당사자 일방이 과거의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 신뢰를 저버리고 모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는 행위.

c. 소송상 권능의 남용

본래의 취지의 반하여 소송상 권능을 남용하는 것.

2.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긴 경우,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

3. 신의성실원칙 위배의 효과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

a.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실체법상 이유없는 것이 되어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b.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송상 결함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확정전에는 상소로 다툴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X but, 신의칙 위반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심의 소로서 구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