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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노동관계법령은 개개 법령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2조1항1호)

둘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노조법 2조 1호)

셋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중첩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이를 소위 종업원 겸무 임원이라 한다.

다. 도급적 노무자도 근로자일까?

(1) 도급적 노무자의 개념과 의의

도급적노무자란 특수고용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도 한다. 근로자로서의 요소(종속관계)와 자영업자로서의 요서(독립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적 존재로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는 여러 징표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

특정사업주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맺고 그 사업주만을 위해 일하며 받는 보수가 고정적인 부분은 적거나 없으며, 실적·성과에 비례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2) 도급적 노무자의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한다.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결정하는 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근무장소등을 지정하는지 여부

④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⑤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의 노무대가성이나 기본급·고정급의 유무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여건

⑪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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