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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노동법] 비정규직 근로자 경기변동, 기술의 변화 등 기업 경영상 외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발생하여 정규근로자 외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가 생겼고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기간제근로자 (1) 의의와 종류 기간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용근로자’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일용직 : 엄격한 의미로 1일 단위로 고용되는자, 보통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 ② 임시직 : 계약기간 1년 이내의 경우 ③ 촉탁직 : 계약기간이 수개월인 경우 ④ 계약직 : 보통 1년이상~2년 ⑤ 아르바이트 :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이지만 단시.. 더보기
[노동법] 해고 노동관계는 해고, 임의사직,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으로 종료·소멸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명시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퇴직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을 한 경우도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제한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이며, 사용자는 광범위한 해고의 자유를 가지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해고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보기
[노동법]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칭상 임의적·호의적인 증여의 형식을 띄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팁)도 이 점에서 임금이 아니지만, 종업원이 사례비 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택시기사의 예도 같다. 나. 근로의 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임의적·호혜적 성격을 띄거나 재해보상, 해고예.. 더보기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노동관계법령은 개개 법령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2조1항1호) 둘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노조법 2조 1호) 셋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중첩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 더보기
[노동법] 사용자개념의 확장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 단체교섭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자 즉,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3)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나. 모자기업의 경우 ‘모자기업관계’란 모회사가 주식의 소유·임원의 파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