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기타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및 제언) -4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열람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기존의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열람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열람권자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갈 경우 법에 저촉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곤란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가능케 하고, 열람권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보완가능하다.

 

(2) 미국의 실패사례

To catch a Predator 출연 성범죄자가 자살하는 사건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권단체에서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고,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범죄(살인, 폭행)등이 발생하고, 공개된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통계학상 신상공개제도와 성범죄의 감소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2. 결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외국에 비추어보아 보완․개선 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열람권자의 확대

열람권자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성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위 제도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아동도 열람권자에 포함시켜 아동이 성범죄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신상정보공개대상 성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공개대상 성범죄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유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 중에서 청소년대상 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2회이상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등 네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공개대상자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청소년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성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신상공개대상 성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이 옳다.

 

3) 열람절차의 간소화

현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해당 열람권자가 신분증명서류 1부를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간소화할 경우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가지의 대립하는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열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