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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국가의 승인

Ⅰ. 의의

국가의 승인은 그 국가가 타국가를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면 신국가가 국제사회의 기존국가에 의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하나는 국가는 일정한 영역, 일정한 인민, 일정한 정치조직만 구비하면 당연히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타국의 승인은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선언 또는 확인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② 다른 하나는 국가는 승인을 통해서만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어 비로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이다. ①설을 선언적 효력설, ②설을 창설적 효력설이라고 한다. 이중 선언적 효력설은 다분히 자연법적 색체가 나는 것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설이 실정법적 견지에 입각한 이론이며 국제관습과도 맞는다고 볼 때, 현 단계의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제 요건을 갖추어 사실상 성립하여도 다른 나라로부터의 승인을 통해 비로소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창설적 효력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Ⅱ. 승인의 요건

1. 사실상의 국가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즉, 일정한 인민과 영토, 그리고 영속적, 독립적 정치조직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이 정치조직으로 영속적이라 함은 일시적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자주적이라 함은 그 인민에 의하여 유지되는 정부로서 다른 국가의 원조 없이도 자립이 가능해야한다.

2.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제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제법 준수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이다. 또 국제법 준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에는 특히 확립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

3. 이상의 두가지 외에 일정한 정도의 문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있었다. 대개 위의 2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문명을 가졌다고 볼수 있으므로 중요한 요건은 아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때 승인의 요건으로 인정되었으며, 오늘날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하는 승인은 소위 시기상조의 승인이며 불법이다. 특히 국가의 일부분이 본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하려할 때는 본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된다. 이러한 예에는 1778년의 프랑스의 미국승인이 있다.

Ⅲ. 승인의 방법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은 승인을 하는 국가가 승인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것이며, 성명·통고 등에 의하는 것이 그 예이다. 묵시적 승인은 승인을 하는 국가가 승인의 의사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으나 승인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행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표시하는 것이다. 신국가와 정식 외교사절의 교환, 정식조약의 체결이 그 예이다. 영사의 파유나 임시사절의 일시적 파유, 접수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국가의 영사를 접수하고 정식 인가증을 교부한 때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개별적 승인과 공동적 승인

개별적 승인은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공동적 승인은 여러 국가가 조약에서의 규정 또는 국제회의에서의 공동선언 등으로써 공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신생국가가 국제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국가는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에 가입하면 연합헌장에 의거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된다고 볼 때 가입에 반대한 국가라도 일단 가입이 결정된 이상 그 국제법상의 지위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무조건 승인과 조건승인

승인에 조건을 붙여하는 것이므로 조건승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이행여부는 승인의 효력과는 무관하며 단지 의무위반의 문제만이 발생한다.

Ⅳ. 승인의 효력

신국가는 승인을 한 국가와의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며 국제법상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승인의 효과는 신국가가 사실상으로 성립하였을때까지 소급한다. 또 승인은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Ⅴ. 사실상의 승인

승인은 보통 정식 승인을 의미하나 정식승인을 하기 전에 잠정적인 가승인을 할 수 있다. 사실상의 승인은 아직 신국가가 승인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타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영속적인 외교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식승인을 앞두고 과도기적으로 한다. 또한 이는 철회가 가능하다. 사실상의 승인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않으면 법률상의 승인 즉 정식승인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