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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동물점유자의 책임

1. 의의와 성질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책임의 근거는 위험책임설에 기인.

2. 요건

(1) 동물 : 동물이 손해.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X.

(2) 타인에게 준 손해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포함.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화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750)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X.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책임X.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가 부담

3. 책임부담자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

점유자에 간접점유자가 포함되느냐에 부정하는 견해(다수설)과 포함된다는 견해(판례).

민법 759조 2항에 의해 배상할 점유자와 보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