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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을 인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① 사절은 국가을 대표하므로 국가권위를 대표, 유지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대표적자격설과 ② 사절은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권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설이 대립한다. 종래에는 국가대표적 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은 기능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파유국의 권리이다. 외교관은 접수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면 그의 행위에 관하여 처벌, 소추될 수 있다. 하나의 예외는 공적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지법상의 법적책임을 발생치 않으며, 그 공적 행위에 관한 한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는 절대적, 영구적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빈외교관계협약이 대표적인 것이다.

Ⅱ. 종류

1. 불가침권

불가침권은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특히 정중한 대우와 보호를 받으며 신체, 명예, 공관, 관저, 문서 등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 및 명예는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 행위는 가능하며, 접수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절을 구속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소환, 퇴거를 명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도 처벌할 수는 없다.

(2) 공관의 불가침

외교사절의 공관은 불가침으로 사절의 요구, 동의 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공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공관 지역내의 재산은 수색, 징발, 압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사절의 관저도 또한 같다. 그러나 공안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제관습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공관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절단의 공관에 비호권(right of asylum)이 인정되느냐이다. 종래 비호권문제는 정치범등이 공관으로 도피한 경우 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 접수국과 파유국이 대립한 경우였다. 과거에는 이를 인정한 예가 많이 존재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학설과 국가관행이 공관의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관의 불가침이 외교능률을 위해 인정에 준한다는 기능설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인인 범죄인, 정치범등을 본국에 송환, 유치할 목적으로 공관내 감금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3) 문서의 불가침

외교사절의 공문서, 서류, 전보, 공용통신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검열, 압수할 수 없다. 또한 사절은 통신상 암호,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국은 이를 해독할 수 없다.

2. 치외법권

치외법권은 외교사절이 원칙적으로 접수국통치권으로부터 면죄되는 권리를 말한다.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가)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이는 절대적이며 예외가 없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외교관에 대해서는 본국에 소환을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하거나 긴급의 경우 일시구속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교사절의 이와 같은 면제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지 접수국의 법령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외교사절의 자격이 소멸되면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나) 민사재판관할권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① 접수국내의 사유부동산으로 외교사절이 파유국에 대신하여 보유한것이 아닌 것에 관한 소송, ② 파유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외교사절이 관계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소송, ③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있어서 공무의 범위 외로 행한 직업활동, 상업활동에 관한 소송은 가능하고 이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파유국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외교사절이 자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하여도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그 판결의 집행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다) 증언의 면제

이는 절대적이며 예외 없다. 이러한 면제는 <증인으로서의 면제>이고 <당사자로서의 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① 강제처분의 면제

② 역무의 면제

③ 과세의 면제

④ 사회보호규정으로부터의 면제

3. 기타특권

중요한 것으로 여행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있다. 그 외 종교의 자유, 파유국의 국기, 문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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