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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기되더라도 자국의 관할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이다. 이것은 그 성격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면제와 집행권의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 및 그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협약초안에 따르면 통상관계계약, 고용계약, 개인에 대한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배상 등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

1. 의 의

국가면제는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어떤 자들이 국가와 동일시되어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내 용

(1) 국가원수

국가원수는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사적행위는 재직 중에는 국가면제의 대상이나 퇴직 후에는 국가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재직 중의 사적행위는 임기 후 국가에 의해 국가면제가 포기 될 수 있다. 국가면제는 국가의 권리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국가자체와 중앙정부기관은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

(3) 정치하부조직과 국가의 대리기관

이들은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중앙정부와 별개의 법인체라도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 국가면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륙법계국가들은 부인하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4) 연방국가의 주

국제법위원회 초안은 연방국가의 구성공화국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에 해당

Ⅲ. 면제의 유형: 절대적 면제론과 제한적 면제론

1. 의 의

국가면제의 예외 이외에 국가의 모든 행위와 그 재산에 대해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도 면제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 면제이론과 제한적 면제이론이 존재하다.

2. 절대적 면제이론

절대적 면제이론이란 국가는 부동산 관련 소송과 국가자신이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정부 활동과 재산이 그 성격과 목적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외국정부와 상업적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인들이 소송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였다.

3. 제한적 면제이론

절대적 면제이론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한적 면제이론은 국가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국가는 하나의 정치권력인 동시에 상업적,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주권적, 권력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나 ‘비주권적, 비권력적, 사법적,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한적 면제이론이라 한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면제법과 ILC(유엔 국제법위원회)초안도 제한적 면제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Ⅳ. 국가면제의 범위

1. 의 의

국가면제의 범위는 절대적 제한적면제론에 모두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있으며 제한적면제론에만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있다.

2. 국가면제론의 일반적 예외

(1)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법정지국의 배타적 관할 하에 놓인다. 따라서 외국은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ILC초안 제13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면제의 포기

외국은 국가면제를 포기하는 경우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면제는 강행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이 국가면제를 포기하면 법정지국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외국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는 경우는 국가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면제의 포기는 명시적 포기만이 인정되는 외교면제의 포기와 달리 명시적·묵시적 포기가 가능하다.

3. 제한적면제론의 예외

제한적면제론을 실제 적용하려면 면제의 적용대상, 기준 및 범위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한적면제론의 구체적 범위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미국주권면제법’, ‘영국국가면제법’, ‘유럽국가면제협약’, ‘ILC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활동

국가 행위라도 주권적 공적행위가 아닌 융자, 수출입 거래, 정부조달계약, 고용계약 등 상업적 활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제법을 위반한 수용

국제법을 위반한 수용으로 외국의 소유로 된 외국 국가재산에 면제적용 여부는 국가관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3) 불법행위

비상업적 불법행위인 사망, 신체손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은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불법행위 요건은 공무원, 사용자가 그 임무나 고용범위 내에서 행한 작위·부작위에 의해 야기되고,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해사우선특권

외국의 상업 활동에 근거하여 국유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해사우선특권을 실행하기 위한 해사소송에서 해당외국은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V. 강제집행의 면제

재판관할권의 면제와 강제집행의 면제는 별개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강제집행관할권 면제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강제집행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면제의 포기가 요구된다. 강제집행은 외국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으로서 국가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 의

국가재산은 타국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압류등 강제집행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국가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라도 외국의 국유재산은 판결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국제실행

국제법위원회초안은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관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주권면제법’은 군사 활동과 관련된 재산, 외국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의 재산을 강제집행관할권 면제의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3. 강제집행의 예외적 인정

국가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 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① 국가가 국제협정, 중재합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② 국가재산이 권력적, 주권적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③ 또한 국가면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국가재산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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