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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특수불법의 개념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유책성을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다른 특수한 요건에 의해 성립한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 한다.

2. 민법에 의한 경우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조), 사용자 책임(756조), 토지의 공작물의 책임(758조) 및 동물의 점유자,보관자의 책임(75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가해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가해에 대한 책임이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일종의 무과실책임 등의 특별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와 다르다.

공동불법행위(760조)는 공동행위자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개별적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수한 불법행위

3. 특별법에 의한 경우

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공공의 영조물에 의한 가해에 관해 배상책임을 명백하게 하는 규정(국가배상법 2,5조)

나. 산업기술의 새로운 전개에 의한 위험에 대해 피해자측 보호를 위해 배상책임을 정한 것이 많다. ex) 자동차에 의한 인신사고 -> 입증책임의 전환-사실상 무과실책임

다. 실화책임법은 실화책임을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but 2007년 헌법불합치 판결->효력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