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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민사청구권은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a. 공무집행중 군대재산, 군대구성원 그리고 정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중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타방 군대재산에 끼친 손해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해서도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약 공무집행 중의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하거나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하여 타방 군대재산 이외의 정부재산에 끼친 손해가 1,400$이상인 경우에 양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한다. b. 공무집행중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 더보기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1) 형사관할권 a. 형사관할권의 적용대상 미군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평화시에는 미군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의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의미한다. b. 전속적 형사관할권 미군은 ‘미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군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