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상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및 제언) -4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열람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기존의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열람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열람권자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갈 경우 법에 저촉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곤란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가능케 하고, 열람권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보완가능하다. (2) 미국의 실패사례 To catch a Predator 출연 성범죄자가 자살하는 사건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권단체에서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캐나다, 영국 등) -3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