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민법
[불법행위법] 피해자의 승낙
퍼덕퍼덕
2009. 6. 28. 13:07
1. 의의
피해자가 가해행위 이전에 자유로운 판단에 기한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요건
가. 피해자가 손해의 의미․내용을 이해할만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승낙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ex) 승낙살인, 자살방조, 결투의 합의 등
다. 사전에 승낙이 있을 것 : 사후의 승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본다(통설), 사안에 따라 묵시적 승낙도 가능,
3. 효과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조각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