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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가족법] 혼인의 성립 1. 형식적 요건 가. 혼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다.(§812~§814) - 당사자 쌍방과 증인으로서 성년자 2인의 연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한다. -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수리한다. -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허용된다. -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되며, 부당한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반된 혼인신고라도 일단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조정, 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더보기
[가족법] 약혼 1. 약혼의 의의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실질적인 의사합치가 필요하고, 제3자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cf) 정혼 :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시킬 것을 계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무효 사실혼 : 실질적인 부부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나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약혼의 성립 (1) 혼인하려는 양당상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2)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한다. (§801 전단) (3) 미성년자와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f 한정치산자는 제한X) (4)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 (5)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약혼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ex) 군 제대 후 혼인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약.. 더보기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 즉, 생존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지만 제한이 따른다. (토지 구매의 제한, 선박 및 항공기 소유 금지 등) 태아의 경우 전부노출설에 따른다.(형법은 진통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은 정지조건설(판례)와 해제조건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권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보통 12세~14세를 전후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인정한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더보기
[민법총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의사표시가 1개 →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ex) 취소, 해제, 해지, 추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ex)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의사표시가 2개 → 계약 의사표시가 2개 초과 → 합동행위 더보기
[민법총칙] 무효의 효과 무효 [無效, invalidity] 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로 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엔 해당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만약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741) 이 때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한다.(§747) 이 때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자에 이자 혹은 손해배상액을 붙여 반환한다(§748) 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이익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746) 따라서 무효로 된 계약일지라도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이고,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