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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도급(664) : 특정인에게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일의 완성물을 인수하는데 그치므로 도급인은 원칙상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의 인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용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거나 지휘,감독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단, 건축도급인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임이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