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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자력구제

1. 의의

권리자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이 없으나,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규정(209조).

점유침탈이외의 경우에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이 타당.

2. 요건

가. 집행절차에 의해 집행가능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

나.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

다. 자력구제수단이 상당할 것

3.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해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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