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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책임능력

1. 의의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되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능력의 유무는 당해행위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민법 753조의 의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즉,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무능력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2)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

책임변식력이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일에 그것을 감행한다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 도덕적 책임X, 법률적 책임O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은 연령을 기준으로 일괄X, 판례의 경우 13,14세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책임능력여부를 결정

3.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1) 심신상실자의 면책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754조)

심신상실=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심신상실상태는 불법행위시에만 있으면 충분하며 계속적필요X

미성년자,성년자 불문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책임무능력자로 면책되지 않는다(754조 단서),

단 심신상실이 일시적인 경우 -> 고의,과실로 계속적인 심신상실상태를 초래하고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X, 면책O

4. 책임무능력이 입증

책임무능력은 권리장해사유이므로 책임능력이 없을 때는 가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단,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는 피해자가 입증. 피해자가 민법 755조에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추급할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일 것을 입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