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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고의와 과실

1. 자기책임의 원칙

민법 750조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즉, 행위자는 자기의 과실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고의와 과실의 의의

(1) 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행사를 하는 때에 고의를 인정(인용주의). 고의로 결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인식있는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3)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가. 추상적과실 vs 구체적과실

추상적 과실 : 보통인,표준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불법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됨)

구체적 과실 : 개개인의 일상 평상시의 주의를 게을리 하는 것.

나. 경과실 vs 중과실

경과실 : 통상요구되는 정도의 과실

중과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과실

3. 고의와 과실의 관계

민사책임은 과거의 해악의 결과를 제거한다는 데 중점이 있기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중요하게 보고 행위자를 비난할만한 점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 할 뿐, 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실익이 없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악성을 중요하게 보아 고의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양자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라든가 인식있는 과실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여 고의의 한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

4.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

(1) 원칙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부담

(2) 입증책임의 전환

아래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가. 입법에 의한 제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 사용자의 배상책임(756), 도급인의 책임(757),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758),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759) 등의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이처럼 주관적 사실의 입증은 매우 곤란함으로써 가해자의 책임이 무거워 진다.

cf) 중간책임 :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민법상 과실책임주의를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

나. 과실의 추정(사실상의 전환)

피해자쪽에서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하게 되어,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ex) 제조물책임, 의료과오책임, 환경오염책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