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민법

[불법행위법] 공동불법행위책임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인이 지는 책임.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760조 1항) :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

-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760조 2항) :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의 교사·방조(760조 3항)

2.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a. 행위의 독립성b. 고의·과실c. 인과관계

(2) 행위의 관련공동성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a. 객관적 공동설 : 판례, 통설의 입장,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공동행위로 인정. 행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동불법행위성립책임의 확장

b. 주관적 공동설 : 행위자 사이에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객관적 공동성이 피해자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가 우연히 경합한데 불과한 경우에 곧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1) 행위자에게 고의·과실, 책임능력이 있을 것

(2)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있는 위법행위를 공동을 했을 것

- 주관적 공동이 없는 위법행위가 사실상 경합하는 경우

- 공동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3) 손해가 어느 행위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

다. 교사·방조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행위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

방조 : 불법행위의 보조적 행위를 하는 것,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

교사·방조의 경우 주관적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교사·방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가. 부진정연대책임의 부담

(1) 연대채무설 : 민법 760조의 법문에 따라 연대책임이라는 설

(2) 부진정연대채무설 : 연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각자가 전부에 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표현으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설(다수설, 판례)

(3) 혼합채무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교사·방조의 경우에는 공동목적이 존재하므로 연대채무이고,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설

(4) 다수설·판례 :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이 판례이자 다수설이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며 피해자는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 1인이 갖는 상대적 사유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예견가능성을 갖지 못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구상권의 행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 자에게 책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통상 책임부담비율은 평등하다고 본다. 하지만 양쪽이 서로 과실인 경우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서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이 고의이고 다른 한쪽이 과실인 경우에 고의인 쪽은 과실인 쪽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과실인 쪽은 고의인 쪽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서로 모두 고의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