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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지급명령과 독촉절차

가.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으로 목적으로하는 특별소송절차. 즉,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

cf)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본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독촉절차의 구조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때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판결절차로 이행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된다.(472조)

즉,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 지는 것으로 기판력은 인정X.

다. 지급명령의 신청

462조(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채권자, 상대방=채무자


1. 지급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

가. 실체적 요건 : 462조(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 청구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 462조 단서(국내에서 공시송달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2. 관할법원(463조)

3. 지급명령신청의 방식

464조(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제출가능, 민소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민집7조(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의 10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한다.)

4.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a. 신청의 심사

법원은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그 요건(실체적,형식적,관할에 관한 요건, 신청의 방식에 관한 요건)을 조사 + 신청취지에 의하여 신청의 이유 유,무를 심사한다.

467조(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결정으로 재판한다.

b. 각하의 경우

심사결과 465조 1항 전단(지급명령의 신청에 흠이 있거나 관할의 위반이 있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에는 각하)

465조 1항 후단(청구의 일부의 신청요건에 흠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때에는 그 일부분을 각하)

465조 2항(불복신청X)

c. 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소송이행을 하는 경우

실무에서 실시해온 소제기신청제도를 입법으로 보완하여 466조 1항(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466조 2항(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466조 3항(불복X)

d. 지급명령을 발하는 경우

467조(지급명령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며,469조 1항(당사자에게 직권으로 송달해야한다.)

468조(지급명령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 적어야한다)

5.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명령하는 재판이다.

명령은 재판, 성질은 결정

470조 1항(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의 한도내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라. 지급명령에 대한 의의

469조 2항(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서 부여된 유일한 불복신청의 방법이며, 이의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전된다.

1. 이의신청기간

470조1항(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내)

개정 민소법은 470조2항에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임을 명시하여 추후보완이 가능하도록 함

2. 이의신청의 방식

서면 또는 말로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불복있는 뜻을 진술

3. 이의신청의 효과

472조2항(적법한 이의신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72조 1항(소제기신청이나 소송절차회부결정의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71조(이의 신청이 부적법할 경우 각하, 그리고 즉시항고가능) 4.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각하결정 전 또는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474조) 그러나 이의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지급명령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470조,472조2항

5. 이의 후의 소송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독촉절차->판결절차로 이전

473조1항(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 취급->소장인지와 같은액수를 채워야 한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더 내도록 보정을 명해야), 472조2항(인지보정X->각하)

6. 지급명령의 확정

474조(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지급명령=확정판결의 효력) 민집56조 5호(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