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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Ⅰ. 의의

영토의 취득권원이란 국가가 영토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러한 영토의 취득권원에는 첨부, 선점,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첨부와 선점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원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시효, 할양, 정복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사법상 소유권 취득의 방식이 국제법에 도입된 것이며, 할양, 정복은 국제법상 특유한 것이다.

Ⅱ. 취득권원의 종류

1. 첨부

자연현상이나 인공에 의한 영역의 증가를 말한다. 자연현상에 의해 영토가 추가되는 경우는 점진적 증가와 급격한 전입으로 구분된다.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해 영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화산활동에 의해 섬이 생기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영토가 자연현상에 의해 확대되는 경우에 확대 이전의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선점행위가 없더라고 자동으로 영토주권이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바다를 매립하여 창설된 영토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실효적 점유가 요한다. 이 때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법적행위나 타국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2. 선점

선점이란 국가가 무주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에는 처음부터 귀속된 적이 없는 땅과 어떤 국가가 버린 땅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대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당해 지역을 버린다는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지니고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까지 선점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점을 위하여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요건은 아니다. 다만 국제분쟁을 피하기위해 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효

시효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타국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점과 동일하나 주인있는 영토를 대상으로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와 ‘오랜 시간’이라는 실효지배 기간을 권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 원소유국의 묵인이 필요하며, 점유가 장기간 평온, 공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4. 할양

할양이란 조약에 의거하여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약에 의해 타국의 영토 ‘전부’를 이전받는 것을 병합이라 한다. 할양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조약)와 영토일부의 이전을 요하며, 제3국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할양지 주민은 원칙적으로 양수국 국적을 취득하며, 양수국은 지방적 성격을 가진 행정적, 재산적 권리의무, 국유재산, 할양지 내 사인의 권리는 승계, 존중된다. 단, 정치적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기초한 영토할양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5. 정복

정복이란 오로지 무력사용에 의한 강제적 타국영토취득을 말한다. 과거 전통국제법은 적국의 완전무력화와 공식적인 정복의사를 표시한다면, 타국의 승인이 필요없이 정복에 의한 타국의 영토취득을 허용하였다. 정복의 효과는 피정복국의 국적이 정복국의 국적으로 바뀌고, 피정복국의 영토가 소멸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적인 무력사용에 의한 정복은 불법, 무효이다. 또한 합법적인 무력사용일지라도 전시점령을 넘어선 영토취득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법적 무효이다.

Ⅲ.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

일국이 특정영토에 대한 주권을 수립함에 있어 경쟁국의 승인, 묵인, 금반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시효의 경우 원소유국의 묵인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문제의 영토가 분쟁당사국의 본토나 섬 등의 기타 영토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혹은 접속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즉, 근접성도 권원을 수립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접성은, 승인, 묵인, 금반언 등과 같은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역사적 응고란 자국 혹은 자국의 선조들이 옛날부터 문제의 영토의 주권자로서 행동하여 왔으며, 남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사실로서 문제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신라시대때 우산국을 신라가 정복한 때부터 독도의 주권자로서 행동하여 왔고, 주변국도 이를 인식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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