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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 문제 :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장부(상352조)를 말한다. 이는 주주를 기초로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를 개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유양도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주주가 누구인가를 가시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주명부의 절차 가. 명의개서의 청구 나.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 다. 명의 개서 청구에 대해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라. 대리인의 명의개서(상 337조 2항) 3. 명의개서의 효력 가. 대항적 효력 : 기명주.. 더보기
[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가. 의의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공시가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0조의 2)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신주인수권,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장점 (1) 장기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장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보기
[회사법]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or calla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상법 345조 1항) 즉, 상법상 우선주에 대한 특수한 주식으로 일정기간후에 반납하여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주식이다. 나. 효용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즉,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