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관할권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1) 형사관할권 a. 형사관할권의 적용대상 미군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평화시에는 미군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의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의미한다. b. 전속적 형사관할권 미군은 ‘미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군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더보기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