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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불법행위법] 자력구제 1. 의의 권리자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이 없으나,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규정(209조). 점유침탈이외의 경우에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이 타당. 2. 요건 가. 집행절차에 의해 집행가능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 나.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 다. 자력구제수단이 상당할 것 3.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해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불법행위법] 긴급피난 1. 의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2. 긴급피난의 요건 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 : 위난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 자연적 사실을 포함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난일 것 다. 부득이 할 것 : 불가피성 + 이익균형 3. 긴급피난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고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에 관하여 위난이 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불법행위법] 정당방위 1. 의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할 것 :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 책임능력, 고의, 과실등은 불문.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는 행위일 것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방위는 침해가 끝난 후에는 있을 수 없고 침해가 눈앞에 닥치고 있을 때, 현재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만 있을 수 있다. 3) 부득이한 행위일 것 불가피성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어방법이 없을 것 이익균형 : 방위하려는 이익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사.. 더보기
[불법행위법] 위법성 1. 의의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통설인 실질적 위법성설은 위법성이 실정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위법성 유무의 구체적 판단 (1) 물권의 침해 원칙적으로 물권의 침해는 침해의 태양을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다. (2) 채권의 침해 가. 채무자에 의한 침해 :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원칙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사례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 나. 제3자에 의한 침해 : 채권은 상대권이지만 침해도 경우에 따라 위법성을 띈다 다. 인격권의 침해 : 신체, 자유, 명예(751조), 정신적 고통, 초상, 정조, 생명침해에 관하여 위법 3. 위법성의 조각 책임능력 있는 자가 고의,.. 더보기
[불법행위법] 책임능력 1. 의의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되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능력의 유무는 당해행위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민법 753조의 의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즉,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무능력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2)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 책임변식력이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