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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본증과 반증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의 Digital Forensics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 혹은 피고)의 주장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증과 반증...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에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의 신뢰성을 충족시켜야하며 대개는 임증책임을 진 자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증의 경우는 법관에게 의심을 품게할 정도면 충분하다. 보통 반증은 주로 상대방의 주장(본증)을 기각시키는데 이용된다. Digital Forensics 에서도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본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와 반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Digital Forensics에서의 신빙성, 신뢰성 확보는 본증의 정도에 맞춰있다.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의 디지털증거는 폐기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 더보기
[민사소송법] 합의관할 가. 합의관할의 의의(29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고객은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관할이 고객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나. 합의관할의 성질 1.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하는 쌍방간의 소송법상의 계약. 2. 사법상 계약과 별개로 취급된다.-> 동시에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에 영향X 3.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규정 유추적용(民107~11.. 더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신의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다.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창된 이념된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에는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2항에서 규정.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수X ∵소송법은 투쟁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격을 허용해야 함, 소송법은 엄격한 소송행위방식이 요구되지만 윤리적요소X but, 현재 법원과 당사자의 협력하에 올바른 투쟁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므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