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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보고문서 vs 처분문서 1. 보고문서 -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 ex) 공문서 - 상업장부, 호적부본 등 사문서 - 영수증, 진단서, 편지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다.) 2.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행위(처분)가 당해 문서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 ex) 공문서 - 재판서, 처분서 등 사문서 - 유가증권(어음, 수표), 유언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O (사실상 추정) 더보기
사실상추정 vs 법률상추정 더보기
취효적 소송행위 vs 여효적 소송행위 더보기
[민사소송법] 지급명령과 독촉절차 가.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으로 목적으로하는 특별소송절차. 즉,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 cf)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본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독촉절차의 구조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가. 의의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원고의 착오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관할권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이처럼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 비용 등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을 막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이다.(34조 1항) 나. 종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a. 토지관할의 위반 b. 사물관할의 위반 :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음(34조 3항)->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 더보기